연구비 부정 사용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 3년 만에 파면 의결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9.20 10:46

-서울대, 이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2년 9개월 만에 결과
-이 교수, 인건비 축소 지급 등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 받아

  • 2009년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이병천 교수./조선일보DB
    ▲ 2009년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이병천 교수./조선일보DB
    황우석 전(前) 서울대 교수의 제자이자, 개 복제 분야 전문가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파면됐다.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 9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대는 20일 연구 유용 등과 관련해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 이를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외국인 유학생 인건비 축소 지급 등 연구비 16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실험용 개를 사면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비위도 드러났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20년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한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그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2년 9개월 만에 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병합된 탓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복제견 실험을 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아들에게 입학시험 문제를 몰래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