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 돈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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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형수인 가정주부 이모(51)씨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형은 앞서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이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다.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샀다. 이외에도 이씨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 소유했다고 한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는데, 명의는 부부와 어머니 지모씨로 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2020년 초 개인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의 명의를 더이에르 법인 명의로 변경한 점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도 박수홍과 박씨 부부가 횡령 의혹 등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때였다.

이씨는 박수홍의 소속사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하고,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공동 운영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3일 구속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과 했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검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전례 등을 참고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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