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로또 23억 당첨금 지급, 한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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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에서 판매된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 23억7000만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987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3억7871만1625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며 판매 장소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다음 달 31일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987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5430만8485원이다. 2등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과 보너스 번호 7’이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게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987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장은 “복권 구입 후 추첨일이 지났는데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평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 이후 당첨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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