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찬성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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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에선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이 BTS 병역특례와 관련한 법 개정 등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일보가 17일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서 국회 국방위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려는 병역법이 국방위에 제출돼 심사 중”이라며 “국방위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국회의 입법 정책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밝혔다.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인지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찬반’, ‘BTS가 군에 입대할 경우 조건부 공연 활동에 대한 찬반’ 등 세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방위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76.7%로 나타났다. 이는 ‘자세히 알고 있음’ 24.9%와 ‘들어본 정도’ 51.8%를 합친 수치다. ‘전혀 모름’ 응답은 23.3%로 집계됐다. 상당수 국민이 대체복무제도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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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의 핵심 문항인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6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8%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 과반의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

이 항목에서 반대한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398명에게는 별도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지난 8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문항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8.7%로 과반이었다. ‘반대한다’는 37.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BTS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이들 중에도 BTS가 통상적인 군 복무를 하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들은 병역특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이들 역시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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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방식과 질문 내용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의원들 저마다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찬성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부산시와 이 지역 의원들 역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BTS의 병역특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역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BTS의 성과는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사실 BTS의 병역특례 문제는 꼭 병역법 개정까지 가지 않고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훈련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워낙 청년세대의 ‘공정 담론’을 건드리는 쟁점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현행 병역법상 BTS의 맏형인 진(30·본명 김석진)은 올 연말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된다. 내년이 되면 자동으로 입영 통보 대상이 된다. 이어 1993년생인 슈가와 1994년생 RM·제이홉도 연달아 입영대상에 오른다. 이런 만큼 여야가 국방위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의 근거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됐다.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표집해 100% 전화면접 조사를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21%, 오차범위는 ±3.07%포인트(95% 신뢰수준 경우)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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