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민폐주차’ 그 아파트서 또…“새 빌런, 이번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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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3칸을 차지한 벤츠 차량의 ‘민폐 주차’로 몸살을 앓았던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황당한 주차 행태가 포착됐다. 이번에는 차량 두 대가 나란히 가로로 주차돼 있었다.

16일 온라인에 따르면 논란의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새로운 빌런을 소개한다”며 주차장 사진 2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주차구역 세 칸을 가로질러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지난번 벤츠와 동일하게 ‘가로 주차’를 한 것이다. A씨는 “탑차에는 주차 금지 경고 스티커가, 승용차에는 다른 아파트 주차 금지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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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나 없어지니 다른 차들이 또 저런다” “동네마다 빌런 한 명씩 있기 마련인데 저렇게 여러 명 있는 건 처음 본다” “참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난 7일 상습적으로 가로 주차를 하는 벤츠를 주민들이 ‘참교육’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당시 주민들은 문제의 벤츠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 두 대를 앞뒤로 바짝 붙여 세웠다.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자 경찰을 불렀다는 후기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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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아 ‘민폐 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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