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자력 옴부즈만, 위반사항 안 나와도 포상…“제보 남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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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제보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9건의 제보에 대해 총 2억81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제도는 원자력·방사선 이용과 관련해 안전을 해치는 비리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을 제보받아 조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각 제보의 경중을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따져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제보 결과 법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그 영향력이 클수록 가점을 매겨 포상금을 많이 주는 식이다.

문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제보’에도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원안위 측은 제보를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20만~2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엔 거듭된 조사에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건도 여럿이었다.

일례로 2020년엔 연구기관이 인건비·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제보에 대해 원안위가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정작 예비조사와 정밀정산 결과에서 연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99건 중 4건에 대해선 이 같은 별도 설명조차 없이 지급사유란에 ‘제보내용에 따른 위반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모든 제보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반사항 미확인 건에 대해선) 조사 결과와 심의위원들의 생각이 달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보자의 노력이라든지, 추후에 잠재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던진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관례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성‧실효성 있는 포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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