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공식화… 방폐장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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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어제 공개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국가 차원의 기준이어서 이번 발표는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대상에는 저리의 자금 융자가 가능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등의 투자와 기술 확보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에너지 수급 여건 및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탈원전을 고집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2월 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 태양광·풍력·액화천연가스(LNG)는 포함시키면서도 원전은 제외했다. 당시에도 가장 싸고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발전원인 원전을 제외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정권이 바뀌자 결과가 뒤집혔다. 올 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됐고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점도 고려가 됐으리라 본다.

원전이 포함된 전제 조건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EU에 비해 환경성·안전성 조항이 완화된 것은 지적받을 부분이다. EU는 원전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2025년부터 성능이 우수한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는 ATF 적용을 2031년부터로 늦췄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에 대해선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구체적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 혹여나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등 예민한 문제를 뒤로 미루려는 의도는 아니길 바란다. 원전 육성을 위해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병행해야 함은 기본이다.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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