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 이준석 징계 명분 잃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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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일 KBS 라디오방송에 나와 “(경찰) 내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성 상납 무마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 징계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라진 셈이다.

유 의원은 전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에 포착돼 당 윤리위원 직을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국회부의장이었던 정 비대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유 의원은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 문자를 보냈다. 정 비대위원장이 당직을 맡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친윤 중진과 이 전 대표 징계를 담당한 당 윤리위원의 속마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문자가 공개되기 직전엔 “윤리위의 일에 대해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는 징계를 종용하는 의견을 윤리위원과 주고받은 것이다.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개최됐던 윤리위의 긴급회의도 이해하기 힘들다. 윤리위는 갑자기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고, 28일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가 예정돼 있다. 경찰 수사와 가처분 심리 결과를 본 다음에 윤리위를 개최하는 것이 순리였다. 이 전 대표의 과도한 발언과 잇따른 가처분 신청은 당원과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징계는 민생과 관련이 없다. 국민의힘 내분과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시들해졌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권력투쟁에만 골몰한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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