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당역 비극, 반의사 불벌죄 삭제에서 끝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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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가 바빠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8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법무부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필요는 없으나 매번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가 재연된 것 같아 씁쓸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0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될 때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와 경찰, 여야가 “피해자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의사 불벌죄 삭제에 소극적이었고 해당 법은 이 조항이 포함된 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전모씨는 피해자가 고소하자 줄기차게 합의를 요구했고 재차 고소를 당한 뒤 살해했다. 스토킹을 막는 법이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스토킹 피해를 키운 셈이다.

법 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다. 강력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잇따르는 것이 법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 신당역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2차 고소 때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300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불법촬영까지 저질렀다. 강력 범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국의 판단은 타성적이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를 했음에도 가해자 구속 건수가 2.7%에 그친 것(경찰청 자료)은 다 이유가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충격이 크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상당수 여성의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법 집행을 소홀히 한 법원과 검찰 경찰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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