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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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일정까지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 법을 비롯해 의원 워크숍에서 확정한 22개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민이 원하는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니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정부가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쌀값에 타들어가는 농심을 헤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을 바꿔 지원금을 늘린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자칫 보관할 창고조차 없는 쌀을 구입하려고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과잉생산은 더 심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곧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법안 처리를 밀어부치며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논란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대형 노조의 불법 행위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명분만 앞세워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밖에도 은행의 대출·가산 금리 산정 방식 공개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금리폭리방지법),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50%를 돌려주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반값교통비지원법) 등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논란이 크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운 입법안도 적지 않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입법 취지가 좋은 만큼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1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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