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 벗어난 민주당의 감사원 통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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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세 가지 점에서 상식을 벗어나 있다. ①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을 끼워 넣었다.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을 찾아내 재발을 막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그 직무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책을 감사 대상에서 빼버렸다. ②특별감찰을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감사계획을 제출하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신속성과 기밀성이 생명인 특별감찰을 국회 승인부터 받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③감사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새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감사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이를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이라 주장하지만, 거꾸로 ‘정치의 감사 개입 허용법’에 가깝다. ①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에 대한 감사를 차단하고, ②로 감사원을 국회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의 통제 아래 두며, ③을 통해 감사원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탈원전 정책 등 지난 정부와 관련된 사안이 잇따라 감사 대상에 오르자 방탄용 입법에 나선 것이다. 정권을 넘겨주게 되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했던 입법 독주의 연장선에 있다.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도록 감사원이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한 것은 사퇴 압력용으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행보가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논쟁적 사안에 치중됐다는 인상도 지우기 어렵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헌법에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지켜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권력과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할 것이다.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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