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점 커지는 깡통전세 경고음, 연착륙 대책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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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지거나 근접하는 임대 주택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급상승한 지역이 많아 주택시장에 ‘깡통전세’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전국 전세가율 현황’을 보면 지난 6~8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83.7%, 비수도권은 78.4%였다. 수도권 13개 읍·면·동은 평균 100%를 넘었고 80%를 넘은 지역이 전국에 124곳이나 됐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511건(사고액 1089억원) 발생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지난달 11년 만에 가장 낮게 조사된 것을 보면 심상치 않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다지만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안심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서민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민간 영역이고 계약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을 테고, 보증금을 날리면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서울시가 14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는데 세입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미진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근저당 설정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적정 전세·매매가 수준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예고한 대로 내년 1월까지 차질 없이 출시하길 바란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예방책을 통한 선제적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법률 상담을 강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1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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